근무기간 1년이상시 연차발생과 사용시작일은 입사일 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와 별개로, 2021.10.18.부터 2022.10.17.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22.10.18.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23.10.17.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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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계약된 월급구조를 임의 변경하여 월급 삭감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항목 및 임금액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전직 발령에 의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해당 임금의 삭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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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의 경우 연차발생 계산은 어떻게 하는게 맞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년도 및 회계연도 기준 변경 시 연차휴가를 비례산정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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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시 그 주 실근로시간과 연장근무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사용으로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근무하지 않는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는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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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월급 계산 어떻게 하죠 ???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 및 주휴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일 11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은 2,507,413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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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간이대지급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는 담당 고용노동관서에 요청하여 재발급ㅂ이 가능하비다.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는 진정 절차가 종결된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고소사건 조사절차에 사업주가 참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가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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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받을때 입사일과 기산일의 차이가 큼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이에 가입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이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되었는지 및 퇴직연금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한 처리방식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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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첨부) 수습인지 인턴인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 기간은 인턴이라는 명칭의 고용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수습이나 인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인 회사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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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 계산과 추가 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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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이면 2년 8개월을 의미하는 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규정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문구의 문언상 내용에 따라 해석합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해석 상으로 0.8년은 1년 중 8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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