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를 하면서 수습 3개월이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근로 및 연봉 계약서 2장을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중 한 장(근로 계약서)에 인턴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른 한 장(근로 및 연봉 계약서)엔 근로 기간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른 어떤 단체에 제가 수습이 아닌 인턴임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 두 계약서를 근거로 인턴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수습과 인턴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 스스로 판단하기 좀 어렵네요.
아래 계약서를 기준으로, 전문가님들의 시각에서 수습으로 보시는지, 인턴으로 보시는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