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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드022.10.14

(근로 계약서 첨부) 수습인지 인턴인지?

안녕하세요.

입사를 하면서 수습 3개월이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근로 및 연봉 계약서 2장을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중 한 장(근로 계약서)에 인턴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른 한 장(근로 및 연봉 계약서)엔 근로 기간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른 어떤 단체에 제가 수습이 아닌 인턴임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 두 계약서를 근거로 인턴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수습과 인턴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 스스로 판단하기 좀 어렵네요.

아래 계약서를 기준으로, 전문가님들의 시각에서 수습으로 보시는지, 인턴으로 보시는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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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로서 수습근로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반면에, 인턴은 실무상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성격에 따라 수습 또는 시용, 학습근로자 형태로 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수습에 관한 별도의 문구가 없고, 인턴기간 평가를 거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문구가 없어 수습 또는 시용의 의미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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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인턴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인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턴과 수습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사노무관리 차원에서도 인턴과 수습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인턴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인턴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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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 기간은 인턴이라는 명칭의 고용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습이나 인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인 회사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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