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만 드는것과 4대보험 다 드는것의 차이좀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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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계약을 연봉계약으로 변환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네트제 근로계약을 세전금액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한 금액을 임금으로 설정하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네트제 근로계약이더라도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매년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사전에 확정하여 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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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아휴직 3개월시 고용안정장려금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이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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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번 받은적 있으면 다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실업급여 수급 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지 않으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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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서 채용, B병원에서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실상 근로자 파견사업을 파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간호조무사나 간호사의 경우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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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 수습 판단 기준과 차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인턴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서의 외부 유출 가능 여부는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인턴 고용형태에 대하여 별도의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증빙하려면 사업주의 사용증명이 필요합니다.인턴과 수습의 차이에 대하여 통용되는 해석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을 정하고 계약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인턴과 수습은 근로계약 상 문구나 취업규칙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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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이직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내년에 연봉 협상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 통용되는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도 일반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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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2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사유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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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년 근무 후 퇴직금 얼마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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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인도인수 안후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필수품 준비후 급여항목에서 비용 차감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 공제하거나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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