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은 통상 1년마다 하게 되며, 그 시기는 연초에 이뤄집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눈다면 차년도에 적용될 연봉을 전년도 연말에 협상하여 차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방식이 있으며,
차년도 연초(1~3월 경)에 연봉협상을 하여 당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올해 얼마남지 않은 기간과 차년도까지 적용될 연봉액까지 고려하여 연봉협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사가 1년마다 연봉협상을 하는 방식이라면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연봉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직원들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개별적으로 연봉 협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