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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청가뢰291
대범한청가뢰29122.10.13

11월에 이직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내년에 연봉 협상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1월에 이직 예정이며 새로 이직 할 회사와 연봉협상 등등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이직 할때 연봉 협상을 할 경우 내년에 있는 연봉 협상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다면 일반적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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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은 통상 1년마다 하게 되며, 그 시기는 연초에 이뤄집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눈다면 차년도에 적용될 연봉을 전년도 연말에 협상하여 차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방식이 있으며,

    차년도 연초(1~3월 경)에 연봉협상을 하여 당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올해 얼마남지 않은 기간과 차년도까지 적용될 연봉액까지 고려하여 연봉협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사가 1년마다 연봉협상을 하는 방식이라면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연봉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직원들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개별적으로 연봉 협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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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내용이므로,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 입사하는 회사이니,

    내년 연봉까지 고려해서 협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에 협상하고 2개월 후 연봉 인상을 요구하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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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협상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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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 통용되는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도 일반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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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지극히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르게 될 사항이므로,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3. 해당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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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취업규칙 등 회사내규로 정해놓고 있지 않다면 연봉협상은 의무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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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연봉협상을 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매년 1.1 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봉협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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