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기간 2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한번 재계약하여
2021. 1. 1~2021. 12. 31
2022. 1. 1~2022. 12. 31
근무 후 계약완료로 퇴사예정인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2년을 근무시엔 정규직으로 처리되어 계약만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어서요
안된다는게 2년을 초과했을시에만 해당되는건지 (2년 포함 2년이하는 실업급여가 가능한건지)
가장궁금한부분은 저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