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에서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까지라면 근로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2년 간 근무하셨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