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2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한번 재계약하여
2021. 1. 1~2021. 12. 31
2022. 1. 1~2022. 12. 31
근무 후 계약완료로 퇴사예정인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2년을 근무시엔 정규직으로 처리되어 계약만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어서요
안된다는게 2년을 초과했을시에만 해당되는건지 (2년 포함 2년이하는 실업급여가 가능한건지)
가장궁금한부분은 저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년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재계약하지 않아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는 재계약원하나(이 경우 기본 무기계약됨)
근로자가 거부해서 퇴사하면 신청하지 못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2년계약을 하였으며, 계약만료로 정상적으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근로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에서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까지라면 근로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2년 간 근무하셨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사유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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