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당당한여치237
당당한여치23722.10.13

근무기간 2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한번 재계약하여

2021. 1. 1~2021. 12. 31

2022. 1. 1~2022. 12. 31

근무 후 계약완료로 퇴사예정인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2년을 근무시엔 정규직으로 처리되어 계약만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어서요

안된다는게 2년을 초과했을시에만 해당되는건지 (2년 포함 2년이하는 실업급여가 가능한건지)

가장궁금한부분은 저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년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재계약하지 않아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는 재계약원하나(이 경우 기본 무기계약됨)

    근로자가 거부해서 퇴사하면 신청하지 못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2년계약을 하였으며, 계약만료로 정상적으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근로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에서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까지라면 근로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2년 간 근무하셨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사유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