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14개월 중 다른부서, 근로계약서 각각 작성했습니다. 퇴직금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및 4대보험이 단절되었고 단기간 공백이 있더라도 실제로 동일한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하였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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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무조건 IRP계좌로만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 계좌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2. 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4.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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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 중 사용자의 휴업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당초 휴무일인 날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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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얼마 정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240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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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아닌 휴일근로수당 내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지급된 금품이 법정 시간외수당을 하회하는 경우 미지급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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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일과 주휴일에 공휴일이 겹칠때 몇일의 휴일수당을 바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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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할 통상임금의 항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항목의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지급요건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한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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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무환경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예외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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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알바생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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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무와 유급 휴무가 겹칠때 유급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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