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무급휴무일 입니다.
만약 토요일이 무급 휴무라고 한다면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면 유급 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또 일요일이 공휴일과겹쳐서 대체휴일이 월요일이 휴일일때 월요일 유급 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대체공휴일날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특근으로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칠 경우 유급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요일 유급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특근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장 내의 별도의 관행이 없는 이상, 휴일의 중복은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여도 무방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월급제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없겠습니다.
3. 다만, 공휴일에 행한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니,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쉴 경우 공휴일에 해당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 일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3.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이 원래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유급으로 인정되며, 만일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