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14개월 중 다른부서, 근로계약서 각각 작성했습니다. 퇴직금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기간제 사용부서입니다.
기간제근로자분이 8개월 근로 후 고용해지 후 타부서,다른업무로 경력단절없이 바로 6개월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각각 8개월(2021.4.1.~12.31.) / 6개월(2022.1.1.~6.30.) 썼고 4대보험도 끊어갔습니다.
Q1. 이런 경우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나요?
Q2. 만약 두번째 계약이 22.1.3~6.30. 이라면 이틀간 단절이 있으니 퇴직금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