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대학교 간호학과 행정조교로 근무 중이고, 15. 16일에 수시면접이 있어서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학교가 간호학과만 전속 조교가 있고 다른 학과는 공동조교로 여러학과를 맡고 있는 상황이라 주말에 입시 면접으로 출근해야하는 조교는 간호학과 조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식적인 업무명령이 아닌, 간호학과 학과장님의 명으로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주말에 토, 일요일 둘 다 9시 출근 18시 퇴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비공식적으로는 그 전에 출근해서 20시이후까지 근무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일과 똑같이 출근해서 근무하는 건데, 돈은 3-4만원밖에 지급받지 못하는 걸로 전해들었습니다.
처음 제가 서명한 계약서에 근무시간은
8:30~17:30(휴게시간 : 12:00~13:00) / "을"의 연장근로는 '규정' 제19조(시간 외 근무) 에 따른다. / 휴일은 주휴일, 토요 무급휴일, 개교기념일,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업일, 기타 법령이나 대학이 특별히 정한 휴업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규정은 ① 직원이 소속팀장의 명에 의하여 소정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이를 시간외 근무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5.) / ② 시간외 근무자는 사전에 그 근무명령자로부터 공식적인 시간외 근무 명령을 받은 후 근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 ③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이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학교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2-1. 제가 주말(15, 16일)에 출근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걸 해야하는지(결재 올린 증거라던지, 업무 메일을 보냈다는 증거 등등)
3. 규정에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최저시급과 주휴수당까지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3-4만원으로 받을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아닌 휴일근로수당 내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된 금품이 법정 시간외수당을 하회하는 경우 미지급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이 아니고 주말에 연장근로한 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 학교의 지시에 의해 근무했을 것이므로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1. 입증하는 방법은 정형화된 양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기 자료를 구비하셔도 무방합니다.
3.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2번 답변과 같이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학과 행정조교로 근무하시는 경우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등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내용과 조교로 일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쥬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주말에 출근하여 근무했다는 사정은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 또는 업무 스케줄과 관련된 카톡, 문자, 이메일 등이 간적접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우선 학교 측에 이야기 하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 조사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