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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우웆
유우웆
22.10.11

이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대학교 간호학과 행정조교로 근무 중이고, 15. 16일에 수시면접이 있어서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학교가 간호학과만 전속 조교가 있고 다른 학과는 공동조교로 여러학과를 맡고 있는 상황이라 주말에 입시 면접으로 출근해야하는 조교는 간호학과 조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식적인 업무명령이 아닌, 간호학과 학과장님의 명으로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주말에 토, 일요일 둘 다 9시 출근 18시 퇴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비공식적으로는 그 전에 출근해서 20시이후까지 근무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일과 똑같이 출근해서 근무하는 건데, 돈은 3-4만원밖에 지급받지 못하는 걸로 전해들었습니다.

처음 제가 서명한 계약서에 근무시간은

8:30~17:30(휴게시간 : 12:00~13:00) / "을"의 연장근로는 '규정' 제19조(시간 외 근무) 에 따른다. / 휴일은 주휴일, 토요 무급휴일, 개교기념일,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업일, 기타 법령이나 대학이 특별히 정한 휴업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규정은 ① 직원이 소속팀장의 명에 의하여 소정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이를 시간외 근무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5.) / ② 시간외 근무자는 사전에 그 근무명령자로부터 공식적인 시간외 근무 명령을 받은 후 근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 ③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이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학교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2-1. 제가 주말(15, 16일)에 출근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걸 해야하는지(결재 올린 증거라던지, 업무 메일을 보냈다는 증거 등등)
3. 규정에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최저시급과 주휴수당까지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3-4만원으로 받을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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