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산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2022년 9월까지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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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산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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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근무시간을 조절했을 때 근무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단위기간 중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일별 소정근로시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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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근무시간을 조절했을 때 근무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단위기간 중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일별 소정근로시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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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단위 탄력근무제의 1일 최대 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52시간 한도로 정할 수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가나 한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포함하여 1주 64시간, 1일 20시간이 됩니다.이 경우 단위기간 중 평균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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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월급 받고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이직확인서 제출 기한은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날로부터 10일로 적용되며, 퇴사 이후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월 10일 이후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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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알바 4대보험 없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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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시행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시업시각 이전 근무 및 종업시각 이후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동의나 근거없이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산정에 관한 분쟁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시차출퇴근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시행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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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쓴연차에대해 돈으로 안준다고 할때 결국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적법하게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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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직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산전후휴가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 –출산전후휴가기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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