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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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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육아휴직 퇴직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20년도 평균임금액 2,600,399원인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산전산후휴가: 20.11.3~21.1.31

육아휴직: 21.2.1~22.1.31 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산전산후휴가 20년 11월, 12월에 50만원정도씩 기본급 지급한 내역이있는데요,

퇴직금은 DC형으로 운영하고있는데 육아휴직기간은 직전년도 평균액으로 지급하면 1년치 2,600,399원으로 지급하면될것같은데 산전산후휴가때는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20년 11월, 12월 퇴직금 50만원/12개월=41667원 각각 적립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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