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퇴직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20년도 평균임금액 2,600,399원인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산전산후휴가: 20.11.3~21.1.31
육아휴직: 21.2.1~22.1.31 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산전산후휴가 20년 11월, 12월에 50만원정도씩 기본급 지급한 내역이있는데요,
퇴직금은 DC형으로 운영하고있는데 육아휴직기간은 직전년도 평균액으로 지급하면 1년치 2,600,399원으로 지급하면될것같은데 산전산후휴가때는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20년 11월, 12월 퇴직금 50만원/12개월=41667원 각각 적립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에 지급된 급여 및 해당 기간은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출산전후 휴가기간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산전후휴가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 –출산전후휴가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과-23, 2013.1.2.).
-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출산전후 휴가기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적립하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연간 임금총액/(1년-출산전후휴가기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출산전후휴가 들어가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 적립해주시며 됩니다.
즉, 출산전후휴가 들어간 기간을 제외한 해당 연도 연 평균 임금 기준으로 부담금 계산해서 적립해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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