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이직확인서 제출 기한은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날로부터 10일로 적용되며, 퇴사 이후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월 10일 이후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해당 기한 전에 이직확인서 신고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신고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월급날을 기다릴 필요 없이 현재 퇴사한 상황이라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신고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