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를 도입해서 연장근무를한 시간 만큼 다른 주에 단축근무를 하여 평균근로시간을 맞추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날 단축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은 지급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