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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너구리186
공손한너구리186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근무시간을 조절했을 때 근무수당은 어떻게되나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서 연장근무를한 시간 만큼 다른 주에 단축근무를 하여 평균근로시간을 맞추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날 단축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은 지급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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