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를 단기만 찾고있었는데 공장쪽에서 연락와서 1~3개월 단기로 해도 된다고 해서 친구랑 일단 다녀보기로 했어요. 주 5일 8시간 근무에 잔업이나 특근은 자유이고 4대보험이 없고 원천징수(3.3%)도 안뗀다고 하네요... 4대보험 안들고 원천징수 안떼도 나중에 저한테 법적으로 문제 생길일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질문자님에게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으나, 고용보험 미가입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이 발생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반드시 사업장에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