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후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개월은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현역 및 공익근무요원 등 군복무를 위한 휴직 : 입영증명서 등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의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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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사유를 어떻게 해야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권고사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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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경력의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경력 증명을 위한 서류로 활용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 등의 서류는 원칙적으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취득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해당 교육 프로그램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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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12.5.까지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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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후 승인 심사기간 중 구직 급여 1차 수령 이후 구직급여 와 휴업 급여중 어느쪽 선택하는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최초 요양일에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연기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드시 산재 승인 여부에 대한 결과가 있기 전에 수급기간을 중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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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승진 시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승진 시 임금인상액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승진 시 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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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을 신청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법 위반이 1)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2)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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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을 신청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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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인수 후 대표이사 취임시, 인수전 대표이사으 퇴직금도 인수후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에 관계없이 법인과 이사의 위임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변경 시점에서 위임관계가 해지/재위임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관이나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최초로 위임된 날을 기준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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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 운행중 사고시 책임부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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