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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남생이185
잘난남생이18522.10.04

승진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금달 승진이고 말일에 퇴사하려하는데요

사내 그룹웨어에 회사복지규정이 올라와 있는데,

승진시 연봉 n백만원이 인상된다 쓰여있습니다.

다운받아 보관해 놓았는데 이것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연봉 자동 인상의 근거가 될지 궁금합니다.

모르쇠하고 승진 전 월급 줄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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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 시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승진 시 임금인상액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승진 시 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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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복지규정은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해당하므로 해당 규정에 특별한 조건 없이 승진시 연봉 n백만원이 인상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자동인상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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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복지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승진시 연봉이 인상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연봉이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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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승진시 임금인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승진시 회사규정에 따라 임금도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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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복지규정이 특별한 조건없이 승진시 연봉 n백만원이 인상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인상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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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근로계약서보다 유리한 취업규칙이 있다면 그 취업규칙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승진 시 임금 인상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고 그 승진이라는 조건을 채운 것이 맞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연봉인상의 효력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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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승진 시 연봉이 인상되는 것과 동시에 인상된 연봉이 승진과 동시에 적용되는 것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즉, 승진 시 연봉이 인상되는 것고 별개로 인상된 연봉이 적용되는 시점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만일, 승진과 동시에 인상된 연봉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이 기존 연봉을 기준올 산정될 여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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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임금수준이 변경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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