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으로 인한 급여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중 휴직일이 있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연장근로시간을 배제할 수 없고, 실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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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이 이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휴가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비군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매주 소정근로일이 정해져있지 않은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당 근로일수에 따라 주휴수당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매 주단위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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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이직확인서 발급신청서 작성 후 공단에 팩스로 발송해야된다고 하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이직확인서를 교부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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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소급적용이 안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만으로 고용관계의 당연해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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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소급적용이 안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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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계산시7시부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8시부터 19시까지 시간 중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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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중 공휴일이 있더라도 이는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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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지급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각 기간의 근속기간 단절이 문제됩니다.21년 12월31일부터 22년 1월17일까지의 공백기간에 대하여 해당 공백기간의 원인이나 경위, 입퇴사 절차,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근속기간 단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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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입사일기준으로 전환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일수 및 수당으로 정산한 일수, 연차촉진으로 소멸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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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급여산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약 170.3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야간근로시간은 월 평균 5.07시간으로 산정됩니다.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평균 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약 1,583,215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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