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채용시에도 보훈 가점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우선고용의무의 이행과 별개로, 가산점의 적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임이사의 임용에 관한 지침이나 규정 상 가점의 부여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량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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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씩 5일 근무시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3시간씩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78.21시간이 되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한 월 평균 급여는 716,404원이 됩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1.05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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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및 사대보험 관련 계산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3시간씩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78.21시간이 되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한 월 평균 급여는 716,404원이 됩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1.05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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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토요일 4시간근무)에 휴가를 사용해야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이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 시 금요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토요일 휴무 시 금요일 전일 근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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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유급휴가인가요? 회사재량으로 무급처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고나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10월 10일 한글날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임의로 무급휴무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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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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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퇴사시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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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갯수 산정의 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해당 시점부터 1년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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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반납한 기간을 제외한 미지급일수의 2분의 1로 산정하여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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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차 소진 다 못하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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