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글날이 주말에 걸려서, 대체공휴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대체공휴일을 쉰 적이 없어요..
근데 대체공휴일 다른 회사 쉴 때 유급휴가로 처리하지 않나요?
회사재량으로 무급처리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대체공휴일에 쉬게 되면 무급으로 쉬는 그런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월 10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회사 재량으로 무급휴무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고나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월 10일 한글날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임의로 무급휴무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대체공휴일에 쉬어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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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에 일하지 않는다면 1배 유급처리해줘야 하며,
일을 한다면, 1배+1.5배=합계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무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유급휴일적용되며, 대체공휴일 역시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는 바, 휴가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입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예외이고요.
다만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따로 출근안하신다면 추가 수당 지급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