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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봉고16
소중한봉고1622.09.28

대체공휴일 유급휴가인가요? 회사재량으로 무급처리도 되나요

이번 한글날이 주말에 걸려서, 대체공휴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대체공휴일을 쉰 적이 없어요..

근데 대체공휴일 다른 회사 쉴 때 유급휴가로 처리하지 않나요?

회사재량으로 무급처리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대체공휴일에 쉬게 되면 무급으로 쉬는 그런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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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월 10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회사 재량으로 무급휴무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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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고나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월 10일 한글날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임의로 무급휴무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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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대체공휴일에 쉬어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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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데 대체공휴일 다른 회사 쉴 때 유급휴가로 처리하지 않나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에 일하지 않는다면 1배 유급처리해줘야 하며,

    일을 한다면, 1배+1.5배=합계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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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무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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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 한글날이 주말에 걸려서, 대체공휴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대체공휴일을 쉰 적이 없어요..

    근데 대체공휴일 다른 회사 쉴 때 유급휴가로 처리하지 않나요?

    회사재량으로 무급처리도 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유급휴일적용되며, 대체공휴일 역시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는 바, 휴가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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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입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예외이고요.

    다만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따로 출근안하신다면 추가 수당 지급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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