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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22.09.28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시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도 별 문제는 없고 계속 근무를 하고싶은데. 건강상의 문제로 어쩔수없이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만약 받을수있다면 20년근무한경우 실업급여 몇달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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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사항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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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도 별 문제는 없고 계속 근무를 하고싶은데. 건강상의 문제로 어쩔수없이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만약 받을수있다면 20년근무한경우 실업급여 몇달받을수있나요?

    건강상 문제로 인해 질병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입통원 내역이 존재하고, 사업주로부터확인서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병 치유에 따른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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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인 질병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고 회사에 휴직 신청 및 전환 요청을 하시고 이것이 거절되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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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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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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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라면 270일 동안, 50세 미만이라면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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