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사항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