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법률에서 취업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바,
취업에 대해서 근로자신분임을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해볼 때,
종속적인 근로형태 뿐만 아니라 위임 형태의 계약도 취업의 종류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임이사 역시 등기이사등재등으로 사실상 사용자에 해당하더라도 취업지원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바,
가점을 적용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외 형식상 이사에 불과하며 사실상 근로자 신분이라면 직원채용기준에 준해서 동일하게 적용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