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채용시에도 보훈 가점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00문화재단입니다.
저희 재단은 [국가유공자 등 예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의거하여 취업지원자 의무고용인원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상임이사를 채용함에 있어, 서류/면접 심사시 취업지원자 가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직원의 채용시에는 전형의 각 단계별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임이사를 채용에 있어 서류/면접 심사시 취업지원자 가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 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우선고용의무의 이행과 별개로, 가산점의 적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임이사의 임용에 관한 지침이나 규정 상 가점의 부여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량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법률에서 취업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바,
취업에 대해서 근로자신분임을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해볼 때,
종속적인 근로형태 뿐만 아니라 위임 형태의 계약도 취업의 종류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임이사 역시 등기이사등재등으로 사실상 사용자에 해당하더라도 취업지원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바,
가점을 적용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외 형식상 이사에 불과하며 사실상 근로자 신분이라면 직원채용기준에 준해서 동일하게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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