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 연차갯수 산정의 건
연차를 입사일기준으로 정리를 하다가 도중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입사일 2016.02.18 연차기준회계년도 2020년 7월1일 ~2021년 6월30일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2016.02.18 ~ 2017.02.17 11개 년차사용
2017.02.18 ~ 2018.02.17 15개 년차사용
2018.02.18 ~ 2019.02.17 15개 년차사용
2019.02.18 ~ 2020.02.17 16개 년차사용
2020.02.18 ~ 2021.02.17 16개
2020.02.18 ~ 2020.06.30 (02.18~06.30 : 근무일수 :134일) 06.30일까지 4개 사용
2020.07.01 ~ 2021.06.30
2021.07.01 ~ 2022.06.30
① 20.07.01~21.06.30까지 사용가능한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 20.02.18 발생 16개 - 사용 4개 = 잔여12개 → 2021년 6월30일 까지 사용가능하게 동의서를 받고
- 21.02.18 ~ 21.06.30 (134일/365일) * 16개 = 약 6개
- 12+6개 = 총 18개를 사용하게 하면 되는지요?
② 21.07.01에 발생될 연차는 5년차로 보고 17개를 주면 되는건지요? 6년차 기준 17개로 봐야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해당 시점부터 1년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0. 2. 18.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2020. 2. 18.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연차휴가 6일(=16×134÷365)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사용 기간 : 2020. 7. 1.부터 2021. 6. 30).
2021. 7. 1.에 1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② 21.07.01에 발생될 연차는 5년차로 보고 17개를 주면 되는건지요? 6년차 기준 17개로 봐야 되는건지요?
유리하게 5년차로 보아 처리한뒤,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퇴사시 정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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