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9월에 입사했을때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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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에 유급주휴일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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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상시근로자수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인 친족 외에 근로자가 재직중인 경우 해당 친족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자녀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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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최저시급 금액 어떤게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 시 기본급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이에 포함되며,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본급이 1,855,087원이고 식대가 2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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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일용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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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지 6개월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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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신청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일용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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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급여 지급시 어떤걸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나 임원계약에 의하여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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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내 야근수당은 못받는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4대보험 가입자 수가 아닌 실제 고용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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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초과근무수당 보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그 이내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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