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최저시급 금액 어떤게 맞는지 궁금해요
포괄임금제로 구성되어진 급여입니다.
가령 연봉이 28,0,000,000 이며 시간당 통상임금은 9,832으로
고정연장 1주 4시간으로 해서 4*4,345주 *1.5
고정야간 1주 1시간으로 해서 1*4.345주*0.5로 해서
기본급 1,955,087
고정연장수당 256,615
고정야간수당 21,630
식대 100,000 로 구성됩니다.
여기에서 식대(비과세) 200,000을 적용한다고 하면
기본급 1,855,087
고정연장수당 256,615
고정야간수당 21,630
식대 200,000으로 구성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이되는걸까요?
최저임금 미달로 볼때는 기본급에서만 보면 되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내년 최저임금으로 봤을때
고정연장수당 1주 1시간으로 잡아서 1*4.345주*1.5를 적용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을10,852원으로 잡고
기본급 2,068,221
고정연장수당 65,112
식대 200,000 으로 구성되어져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 시 기본급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이에 포함되며,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본급이 1,855,087원이고 식대가 2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식대 200,000원 중 1,914,440*0.02= 38,289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1,855,087원+200,000원-38,289원= 2,016,798원은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 1,914,440원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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