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하려는데, 이전에 근로한 기간도 안 넣으면 금액이 적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새로 설정하는 경우 이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이전 재직기간 중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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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은 언제 하든 상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부담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원천장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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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대비 비상대기조에 따른 임금 지급 및 근무시간 및 익일 근무 처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당직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나 휴가가 책정되어 있다면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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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특별휴가(회갑)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의 사용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경조사휴가의 취지 상 사유발생일 당일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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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월 60시간이 넘지 않으면 4대보험 가입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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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의 연차 휴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22.1.1.부터 2022.9.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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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올려 놓는 이유는 뭔가요?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나 퇴직금은 소득세 처리와 같은 형식적인 징표와는 별개로 적용되므로 법령 상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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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거부 및 임금지급 보류하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금품청산은 근로계약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퇴사처리 자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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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월급제)에서 토요일은 유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일 경우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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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받는 중에 취업을 하면 돈을 돌려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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