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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찐발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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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7

태풍 대비 비상대기조에 따른 임금 지급 및 근무시간 및 익일 근무 처우

힌나노 북상에 따라, 회사에서 비상대기조를 편성하여 비상 대기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비상대기조 급여처우나, 주 근로시간 52시간 초과될 경우, 익일 근태처리는 정해진게 있나요?

회사에서는 이런경우가 없어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 모르겠으나, 사규에 따라 처리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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