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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발까락
살찐발까락 22.09.07

태풍 대비 비상대기조에 따른 임금 지급 및 근무시간 및 익일 근무 처우

힌나노 북상에 따라, 회사에서 비상대기조를 편성하여 비상 대기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비상대기조 급여처우나, 주 근로시간 52시간 초과될 경우, 익일 근태처리는 정해진게 있나요?

회사에서는 이런경우가 없어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 모르겠으나, 사규에 따라 처리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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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또한, 당직근로를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 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당직시간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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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직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나 휴가가 책정되어 있다면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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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통상적인 처리 방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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