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 지급 실비변상적 성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의 경우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 징표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게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식대의 지급의무나 지급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사업장마다 식대의 지급방식을 달리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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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태풍)으로 인한 오후 출근만 하는 경우 오전 임금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오전 시간대에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불가피하게 휴업이 이루어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게되며, 다만 사용자의 귀책 여부는 해당일에 실제로 휴업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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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사대보험 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는 휴직신청, 납입고지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건강보험은 계속 납부하여야 합니다. 휴가직전 납입하였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선지원대상 여부에 따라 그 기간이 상이합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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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려면 얼마동안 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 단절의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의사, 사업장의 고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속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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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근로일이 불규칙한 스케줄 근무에서 월말일자 기준으로 4주평균 역산하여 주별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등 1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지급청구권의 발생이 문제되는 시점에서의 4주를 역산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일수가 4주를 초과하더라도 발생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월 6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잔여일수로 인하여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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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연차휴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사회복무요원은 1년 9개월 복무를 기준으로 할 때, 소집일로부터 1년까지 15일(6개월 복무자는 8일), 1년 초과 13일씩 허가되며, 미사용 시 금전적인 보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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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소에서 다치는 사고처리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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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단기 계약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질의와 같이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 급여에 별도로 변동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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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시적으로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화요일부터 금요일간의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주휴수당이 별도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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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근무시간을 늘렸을때 연봉은 얼마나 올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의 적정 수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늘어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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