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해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 및 서면통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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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근무시 일당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질의의 경우 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더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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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기타 지원부서에게 줄 수 있는 복지?수당?혜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이나 약정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지원부서에 대한 직무수당이나 직책수당 등 업무의 성격에 연동되는 수당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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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3개월 넘게 일했는데 돈을 한푼도 못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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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2일의 여유를 주고 퇴사하라고 고지 및 강요 하는것은 노동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것이며 근로자가 대응할수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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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중 추가 체불액 발생 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실관계에 의한 임금체불의 경우 별도의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여 임금체불액을 추가로 주장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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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 주휴수당 받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으로 근무지 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나, 휴게시간 중에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휴게시간 중 이루어진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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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통근이 곤란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부양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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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계약직 퇴직시 연차수당 포함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무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 및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으며,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1개월 이하 근무 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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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연 지급이 기간이 짧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지연이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지연이자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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