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2년 이후, 계약직으로 고용형태 전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적 고용관계가 성립된 경우 파견사업주와의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따라서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파견사업자 소속의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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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야간수당 1.5배 대신 시간 감축으로 작업 진행이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용역비의 지급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이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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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한지11개월25일이면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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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바뀔 때 포괄승계 양수 여부를 노동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시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고용승계 과정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영업양수도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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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한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설립되어 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장 별로 단체협약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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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식대가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적 금품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질의의 식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서 매월 일정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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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매월 급여에 지급된 식비와 차량유지비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식비나 차량유지비의 경우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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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적 상여금 퇴직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와 같이 별도의 지급의무없이 부정기적/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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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 이후 가지고 있던 질병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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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복지제도인 리프레시 휴가제도 보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리프레시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이직금지 및 급여반환을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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