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용역비의 지급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