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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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 에 걸리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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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정할 수 없으며 이는 무급으로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며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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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처리의 차이점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의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고용관계 종료 의사표시인 해고와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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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상여금 항목이 들어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 경우 공제금액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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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오퍼레터 법적 효력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오퍼레터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로 볼 수 있으며 그 자체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오퍼레터 상 근로조건의 이행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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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위 확인 소송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란 정상적인 고용관계였다면 적용되었을 근로자신분임을 확인 받아 해당 신분에서 취할 수 있었던 각종 임금이나 수당등의 경제적 권리를 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사내하청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근로자가 하청이 아닌 원청 소속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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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위장 폐업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위장폐업이란 사업주가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는 없이 다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응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체를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사업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은 위장폐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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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집에 상을 당해서 하루의 경조휴가가 있습니다. 근데 직장이 바뻐서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달쯤 뒤에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해석 상 경조휴가는 해당일의 보장을 위하여 부여하는 것을 취지로 하므로, 이를 경조휴가 발생 사유가 소멸한 이후에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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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연장 안한다는 글 명시하면 사용자가 계약연장 의사를 표시해도 비자발적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계약의 갱신이 없음을 명시하는 경우 이직사유는 계약만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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