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계약 연장은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도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근로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을 때 다른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최종적인 근로계약의 종료는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령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계약기간만료로 종료하기로 한 경우에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최종 이직확인서 제출을 할 때 그 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