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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리운홍학174
그리운홍학174
22.08.22

근로계약서에 계약연장 안한다는 글 명시하면 사용자가 계약연장 의사를 표시해도 비자발적 퇴사가 가능한가요??

기존회사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몇달 후, 계약직으로 한 달 여간만 일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인데 만약 계약 만료전 사용자의 계약연장 요청을 무시하면 자발적 퇴사가 된다고 해서, 혹시 계약서 만들때 제목과 같은 문구를 명시해두면 사용자의 연장 요청을 무시해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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