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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홍학174
그리운홍학17422.08.22

근로계약서에 계약연장 안한다는 글 명시하면 사용자가 계약연장 의사를 표시해도 비자발적 퇴사가 가능한가요??

기존회사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몇달 후, 계약직으로 한 달 여간만 일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인데 만약 계약 만료전 사용자의 계약연장 요청을 무시하면 자발적 퇴사가 된다고 해서, 혹시 계약서 만들때 제목과 같은 문구를 명시해두면 사용자의 연장 요청을 무시해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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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경험상 근로계약의 연장없이 만료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회사의 재계약 및 계약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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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 둔 경우에는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재계약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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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계약 연장은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도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근로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을 때 다른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최종적인 근로계약의 종료는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령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계약기간만료로 종료하기로 한 경우에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최종 이직확인서 제출을 할 때 그 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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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계약의 갱신이 없음을 명시하는 경우 이직사유는 계약만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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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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