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로 부터 언제까지 새로운 직장을 다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재입사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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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근속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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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차 미만 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내에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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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 의사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근무지 이동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볼 수 있으며, 해고예고제도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 형법 상 협박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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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두달째 월급을 일부만 지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 상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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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법 변경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기존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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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급여 계산 및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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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신고가 가능할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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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8시간x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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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근로자의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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