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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늑대265
훤칠한늑대26522.08.17

회사에서 두달째 월급을 일부만 지급했는데요

2달전엔 88만원 미지급 ( 공무 쪽 실수 )

지난달은 100만원넘게 미지급 ( 결제일 이후 출력일보가 올라감 )

이걸 자꾸 다음 월급에 합산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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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약정한 임금보다 덜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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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특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더라도 임금미지급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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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자가 위와 같이 지급하는 것에 동의해준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2달 전 월급이 전액미지급되었다면, 엄격하게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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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 상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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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불된 임금을 당장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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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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