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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면좋은일
웃으면좋은일22.08.17

4대보험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4대보험 계약직 직원을 신규로 뽑게 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9월에 4대보험 직원을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장 대표인 저도 같이 직장가입자로 바뀌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계약직이라 10월에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4대보험 직원이 있었던 9월 한달만 제 보험료(연금,건강)가 직장가입자로 고지가 되고, 4대보험 직원 상실처리를 한 10월부터는 원래 납부하던던대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게 되나요?

너무 어렵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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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근로자의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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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9월 한달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퇴사시 사업장 탈퇴신고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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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퇴사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되면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9월 한달간은 직장가입자로서 10월은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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