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4대보험 계약직 직원을 신규로 뽑게 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9월에 4대보험 직원을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장 대표인 저도 같이 직장가입자로 바뀌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계약직이라 10월에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4대보험 직원이 있었던 9월 한달만 제 보험료(연금,건강)가 직장가입자로 고지가 되고, 4대보험 직원 상실처리를 한 10월부터는 원래 납부하던던대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게 되나요?
너무 어렵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