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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돼지250
외로운돼지25022.08.17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이 주 5일 일할때도 있고 주 3일 일할때도 있습니다. 주 근무시간은 15시간 다 넘게 일을 하구요.

이때 주휴수당을 어떻게 지급 해야 하나요?

주 5일 만근 15시간 이상은 주휴수당을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 3일 15시간 이상 근무시에도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계산은 어떤식으로 해야 하나요?

시급 * 하루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 하면 되는건가요?

근로는 계속 근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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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시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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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8시간x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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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때는 근로일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 15시간 근로한 경우 "15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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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소정근로일이 한주에

    3일이더라도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과 관련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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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주휴수당=시급×1주 근로시간÷5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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