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5인미만사업장에서 해고예고를 하지않았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 이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더라도 곧바로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해고 의사표시의 철회에 동의하는 경우 복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해고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가 그대로 있게 되며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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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안쓰고 수당으로 받고싶은데 강제로 다 써야한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거나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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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여러가지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구직노력 및 구직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어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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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외상직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외무영사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외무영사직은 외교업무가 아닌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 직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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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우일 이상이란 7일차에 퇴원도 포함이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퇴원일이 요양기가넹 포함된다면 병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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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직원의 임신 중 계약기간 종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 중이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내라면 산전후휴가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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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식시간에 다치면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휴게시간 중 사적인 행위로 발생하여 업무기인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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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무 6개월 미만이면 유산휴가시 유급휴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유사산휴가의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하여 유사산휴가를 승인하여야 합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유사산휴가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나, 이는 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유사산휴가 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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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봉부분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를 연봉금액에 포함하여 기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2.다만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금액 및 계산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연봉과 별개로 월 급여는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3.복지포인트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고 그 사용이 사실상 현금과 유사한 경우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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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워크샵 의무참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워크샵의 참석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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