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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병아리284

철저한병아리284

22.08.13

일우일 이상이란 7일차에 퇴원도 포함이되는가요

회사노조규정상 병가 일주일 이상 입원이 병윈비 일부지급이되어있는데 7일차에 퇴원했어요 그것도 일주일에 일주일에 포함되서 병원비 일부지급이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2.08.14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노조규정상 병가 일주일 이상 입원이 병윈비 일부지급이되어있는데 7일차에 퇴원했어요 그것도 일주일에 일주일에 포함되서 병원비 일부지급이 가능한가요

      >> 7일차까지 입원비가 청구된다면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퇴원일이 요양기가넹 포함된다면 병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입원기간 일주일 이상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규정이나 관행 상 판단기준이 없다면 이번에 해석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주일 이상이란 7일부터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 노조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해당 제도의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 등의 내용과 지금까지의 처리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규정을 봐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통상 일정시간 입원후 퇴원하므로 퇴원일 포함하여 7일을 입원하였다면 규정에 따른

      입원비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