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불같은금조177
불같은금조177
22.08.13

상시근로5인미만사업장에서 해고예고를 하지않았을때

해고예고를 하지않고 근로자를 해고하였을때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거나 노동청등에 진정을 넣을때 복직 하라고 하고 30일이후에 해고하기로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지않아도 될까요?


추가로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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