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무시간과 이에 대한 보수를 정하였고, 업무의 내용 또한 상급자의 지휘 명령 하에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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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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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금관련 질문입니다 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 고정급여 외에 경영성과급 성격의 금품이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경영성과급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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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2.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3.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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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퇴사자 유니폼 비용 부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유니폼 비용 부담이 사실상 퇴사 시 손해배상의 약정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유니폼 비용이 유니폼 제작을 위한 실비에 한정되지 않는다면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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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이 정확하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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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데 반차를 멋대로 옮겨서는 사용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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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에서 가입 후 퇴직금 수령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는 사업장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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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개월 근무 후 퇴사 시 발생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만 3개월 근무 시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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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후 정규직전환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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