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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족제비207
모던한족제비20722.08.10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의원에서 주5일 3시간반~4시간씩 알바하고 있습니다(주15시간 이상,결근×)

근무한지 2주정도 됐는데 계약서 이야기를 안 꺼내셔서 오늘 말해보려고 해요

우려되는 것은 제가 써달라고 요구했는데 써주시지 않거나,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주휴수당은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알바 구인공고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미리 명시해 놓으셔는데

제가 모르고 입사했습니다

일을 그만 두고 나중에라도 받아내고 싶은데

계약서 내용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한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내용이 이상해도 근로계약서는 일단 받아두는것이 좋을까요?

3개월 정도 일하고 퇴사할때 주휴수당 지급해달라고 요청하고, 거절하면 그때 진정서 쓰려고해요

근무일지는 증거로 미리 찍어놓

고 있어요.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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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동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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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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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근로조건의 명확화를 위하여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서상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3. 말씀하신대로 추후 지급 요청에도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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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게 맞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어도 관계없습니다.

    퇴직금 또한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 시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한 당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며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해 신고 시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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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주휴일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니다.

    •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주휴일 대상이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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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미지급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요건인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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