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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참밀드리23
로맨틱한참밀드리2322.08.10

6개월 미만 퇴사자 유니폼 비용 부담

근무한지 6개월 미만 퇴사하게되면 본인 100% 유니폼 비용을 부담한다는 서류에 서명 싸인을 하긴했는데 그 비용이 얼마인지는 알려주지않았고 퇴사시에도 맞춤유니폼이니 들고가라하고 비용 청구할거다 라고만 햇고 월급 받아보니 유니폼비용이 20만원이나 되네요 비용도 알려주지 않아놓고 이렇게 유니폼비용을 다 부담시켜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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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유니폼 비용 부담이 사실상 퇴사 시 손해배상의 약정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유니폼 비용이 유니폼 제작을 위한 실비에 한정되지 않는다면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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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유니폼을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는 없으므로, 상기 약정에 동의한 때는 해당 유니폼에 관한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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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니폼 비용 반납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20만원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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