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에 시급제 근로자 여름휴가로 휴가 일때 근로일수에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약정휴가 부여 시 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유급휴가 부여 방식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해당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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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법상으론 배우자출산휴가는 10일이며 한번 나눠 사용이 가능한데 한번에 최대4일가능한 고객사 파견업무중이면 4+4이후 2일은 사용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반드시 10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이를 감축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무스케줄과 별개로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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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알바비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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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근무는 어떤의미인기요.52시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수당에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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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해고? 대처해야할 행동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도록 권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8월 31일자로 사용자가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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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상태에서 보험료 떼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대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공제한 4대보험료는 횡령 내지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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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연속1일부터14일까지결근을하였는데급여계산법이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할계산 시 결근한 날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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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사업장 거부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중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대하여 지원금의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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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월급, 일급으로 계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평균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되고, 연봉제의 경우 연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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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4대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는 고용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기간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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