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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양49
말끔한양4922.08.06

현 법상으론 배우자출산휴가는 10일이며 한번 나눠 사용이 가능한데 한번에 최대4일가능한 고객사 파견업무중이면 4+4이후 2일은 사용못하나요?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한번만 나눠 사용할수 있음을 강조하며 나머지 2일은 어쩔수 없이 버려야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회사에 부득이한 업무상황에 따른 나눠쓰기 횟수 한번을 두번으로 조정시켜 법적보장인 10일을 사용가능하도록 요구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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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 법적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회사에서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 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각각 5일씩 2번 사용하거나, 6일과 4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반드시 10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이를 감축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스케줄과 별개로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유급 10일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1회에 한해서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사용은 1회에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10일 전부 사용하거나 5일+5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의로 4+4일의 휴가를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