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사용은 1회에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10일 전부 사용하거나 5일+5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의로 4+4일의 휴가를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