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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끔한양49
말끔한양49
22.08.06

현 법상으론 배우자출산휴가는 10일이며 한번 나눠 사용이 가능한데 한번에 최대4일가능한 고객사 파견업무중이면 4+4이후 2일은 사용못하나요?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한번만 나눠 사용할수 있음을 강조하며 나머지 2일은 어쩔수 없이 버려야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회사에 부득이한 업무상황에 따른 나눠쓰기 횟수 한번을 두번으로 조정시켜 법적보장인 10일을 사용가능하도록 요구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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