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산직에 시급제로
여름휴가시에
하루를 전체휴가로 공장 이 멈추고 휴가를 갑니다.
이때 급여계산할때 8시간 근로시간에 맞춰서 여름휴가에 대한 일수를 급여 지급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 부여 시 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유급휴가 부여 방식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해당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날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날은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일이라고 볼 수 있어 최소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생산직에 시급제로 여름휴가시에 하루를 전체휴가로 공장 이 멈추고 휴가를 갑니다. 이때 급여계산할때 8시간 근로시간에 맞춰서 여름휴가에 대한 일수를 급여 지급을 해야 되나요?
>> 네, 휴가 시 통상근로를 전제로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예: 1일 9시간 근무시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분의 임금 지급).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가 전체 휴가로 보이는 바, 연차대체된 연차유급휴가인지,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회사의 약정휴가 인지. 아니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대상인지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은 유급이나, 약정휴가의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련 사규상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유급으로 되어 있다면 급여 지급을 해야 하는 일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규정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여름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이거나 연차가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경우라면 8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가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