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장으로 계약서 작성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나, 4대보험 등의 허위신고 맟 근로기준법령의 적용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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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실습생을 인턴으로 약 20일정도 계약하려고 하는데 휴가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가존의 근속기간이 단절되었다면 재고용 이후 기간 동안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핀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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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담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시간에 맞게 시간외수당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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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8.31. 이후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출근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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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당일 통보한 알바생 기존에 받던 인센티브 꼭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인센티브의 지급요건이나 대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당월 개근을 지급요건으로 하는 것이 규칙이나 관행으로 형성되어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여부를 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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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국가공휴일 명절 에 근로자 근무시 추가수당이 출근일기준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4.30.부터 근무가 개시되었다면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되었더라도 휴일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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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유 기재 꼭 적어야 하나요? 그럴듯하게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신청 이유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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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미만 요식업 휴게시간없이 근무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간에 근로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함으로써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고용관계 해지 의사표시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자진퇴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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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계약기간 만료인데 무기직전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면 형식적으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고용되었더라도 최초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기간제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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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평일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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