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 7월 18일부터 22년 7월 19일까지 일하고 22년 7월 23일에 일방적으로 알바를 그만 나오겠다고 통보하고 퇴직한 알바생입니다. 퇴직한 사유는 업주의 경영관이 맞지않아 스트레스가 많았고, 또한 저 말고 다른 알바생도 뽑아 주지않아 업무 과다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그만두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22년 5월 시급 명세서에 인센티브 조건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센티브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시 적용함, 해당주 계약근무 개근시 시간당 인센티브 적용함. 이러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 명세서에는 인센티브에 대한 명세가 없어서 업주에게 문의했는데, 인센티브는 계약서상 명시된 금원이 아니다. 해당월 격려차원의 금원이다. 6개월 이상 근무조건이지만 해당주 해당월 근로만근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후임자를 뽑을 시간없이 그만둔 직원에게 격려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