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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말똥구리88
심각한말똥구리8822.08.05

퇴직을 당일 통보한 알바생 기존에 받던 인센티브 꼭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1년 7월 18일부터 22년 7월 19일까지 일하고 22년 7월 23일에 일방적으로 알바를 그만 나오겠다고 통보하고 퇴직한 알바생입니다. 퇴직한 사유는 업주의 경영관이 맞지않아 스트레스가 많았고, 또한 저 말고 다른 알바생도 뽑아 주지않아 업무 과다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그만두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22년 5월 시급 명세서에 인센티브 조건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센티브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시 적용함, 해당주 계약근무 개근시 시간당 인센티브 적용함. 이러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 명세서에는 인센티브에 대한 명세가 없어서 업주에게 문의했는데, 인센티브는 계약서상 명시된 금원이 아니다. 해당월 격려차원의 금원이다. 6개월 이상 근무조건이지만 해당주 해당월 근로만근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후임자를 뽑을 시간없이 그만둔 직원에게 격려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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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인센티브의 지급요건이나 대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당월 개근을 지급요건으로 하는 것이 규칙이나 관행으로 형성되어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여부를 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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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조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인센티브를 포함한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때는 퇴사월인 7월급여를 지급할 때에도 해당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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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조건 중 해당주가 어떤 주를 말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사한 월의 주를 말하는 것이라면, 개근을 하지 않은 주에 대해서는 그 내용대로 미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적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따져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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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명시하여 해당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지급조건 자체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한주 개근이라면 질문자님이 이러한

    요건자체를 충족한다면 퇴사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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