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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청설모169
당찬청설모16922.08.05

5이미만 요식업 휴게시간없이 근무후

4년2개월동안 휴게시간 없이(대기상태) 11시간근무햇습니다15시부터 02시까지 근로계약서 개신하면서..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계약서을 쓸수없다 햇더니 사업주가 그럼 같이 일을 할수없다고 해서 그럼 짜르라 하고 퇴사햇습니다.

이경우 1)못받은 휴게시간을 청구가능한지.

2)사업주가 그럼같이 일을 못한다 해서..그만둔 경우 (해고인지.) 자발적 퇴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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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년2개월동안 휴게시간 없이(대기상태) 11시간근무햇습니다 15시부터 02시까지 근로계약서 개신하면서..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계약서을 쓸수없다 햇더니 사업주가 그럼 같이 일을 할수없다고 해서 그럼 짜르라 하고 퇴사햇습니다.

    이경우 1)못받은 휴게시간을 청구가능한지.

    >>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부여 받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은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사용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2)사업주가 그럼같이 일을 못한다 해서..그만둔 경우 (해고인지.) 자발적 퇴사인지 궁금합니다

    >> 실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 아닌 한, 해고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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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손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해당 시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라고 정해진 시간에 쉬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게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그럼 같이 일을 못한다" 라는 말 정도로는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어라 라고 해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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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휴게시간에 못 쉬고 일한 것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하나, 임금 소멸시효 3년 이내에서만 청구 가능합니다.

    2.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반대로 해고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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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점은 근로자분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2) 사업주가 같이 일을 못한다고 한 것만으로는 명시적으로 해고통보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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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노동청 신고시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다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을 봤을때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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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간에 근로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함으로써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고용관계 해지 의사표시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자진퇴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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