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손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해당 시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라고 정해진 시간에 쉬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게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그럼 같이 일을 못한다" 라는 말 정도로는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어라 라고 해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