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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청설모169
당찬청설모169
22.08.05

5이미만 요식업 휴게시간없이 근무후

4년2개월동안 휴게시간 없이(대기상태) 11시간근무햇습니다15시부터 02시까지 근로계약서 개신하면서..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계약서을 쓸수없다 햇더니 사업주가 그럼 같이 일을 할수없다고 해서 그럼 짜르라 하고 퇴사햇습니다.

이경우 1)못받은 휴게시간을 청구가능한지.

2)사업주가 그럼같이 일을 못한다 해서..그만둔 경우 (해고인지.) 자발적 퇴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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