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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벌266
흰벌26622.08.05

곧 계약기간 만료인데 무기직전환 가능할까요?

20. 5. 1 ~ 12. 31(8개월)

21. 1. 1 ~ 12. 31(12개월)-1년연장

22. 1. 1 ~ 8. 31(8개월)-(형식적인 공개채용)

관공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공백없이 쭉 이어서

같은부서 같은업무로 한곳에서 근무했고

이번달에 계약만료됩니다.

근무기간이 2년4개월인데 무기계약직전환에

문제가 있는게 있는지? 안될 이유가 있나요??

혹시 안된다면 소송하면 이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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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면 형식적으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고용되었더라도 최초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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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위 법이 적용되는 공무직 근로자이고, 위 예외에 해당하는 사안이 없다면 위 법의 원칙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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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형식적인 공개채용인데, 일단, 공개채용을 거쳐 재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개채용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 즉,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지 않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 관행이어서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정지 또는 중지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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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중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정상적인 공개채용을 하였다면 현재까지의 고용노동부 입장으로는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형식적인 공개채용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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