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곧 계약기간 만료인데 무기직전환 가능할까요?
20. 5. 1 ~ 12. 31(8개월)
21. 1. 1 ~ 12. 31(12개월)-1년연장
22. 1. 1 ~ 8. 31(8개월)-(형식적인 공개채용)
관공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공백없이 쭉 이어서
같은부서 같은업무로 한곳에서 근무했고
이번달에 계약만료됩니다.
총 근무기간이 2년4개월인데 무기계약직전환에
문제가 있는게 있는지? 안될 이유가 있나요??
혹시 안된다면 소송하면 이길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면 형식적으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고용되었더라도 최초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 법이 적용되는 공무직 근로자이고, 위 예외에 해당하는 사안이 없다면 위 법의 원칙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형식적인 공개채용인데, 일단, 공개채용을 거쳐 재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개채용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 즉,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지 않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 관행이어서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정지 또는 중지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중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정상적인 공개채용을 하였다면 현재까지의 고용노동부 입장으로는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형식적인 공개채용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