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형식적인 공개채용인데, 일단, 공개채용을 거쳐 재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개채용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 즉,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지 않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 관행이어서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정지 또는 중지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