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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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후 육아휴직 신청시 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재직기간에 6개월 이상이 되는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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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후 육아휴직 신청시 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은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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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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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증거자료 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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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휴관련 노동법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휴일대체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별개로 대체휴일의 부여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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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부터5시까지 근무시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09시부터 17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의 위법성과 별개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9,160원으로 기준으로 산정할 때 약 1,914,440원이 됩니다.이는 세전기준이며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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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와 마찰로 퇴사 미지급 임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통보에 관계없이 퇴사하는 월에도 근로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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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제계약 거부하면 해고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됩니다.이와 달리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고용관계 해지 의사표시는 해고가 됩니다.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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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 무통보 변경 합법적인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국가R&D연구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의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국가R&D연구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기존까지 이를 포함하기로 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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